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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와이바이(YBUY.KR) 대여 제품 이용 약관
작성자 와이바이 홀릭 (ip:)
  • 작성일 2016-02-05 0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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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바이(YBUY.KR) 대여 제품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와이바이(ybuy.kr, 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RC자동차, 드론, 스마트 가젯, 캠핑용품 등의 기자재 대여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대여(또는 임차)란 회사가 임차인에게 회사가 규정하는 금액을 받고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대여물품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여제품이란 RC자동차, 드론, 스마트 가젯, 캠핑용품등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3. 대여기간이란 회사와 임차인이 상호 약정한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4. 대여일자 및 반납일자는 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여 제품을 인도하는 날과 임차인이 대여제품을 회사로 반납하는 날을 말합니다.

5. 대여금액이란 회사의 제품을 임차인이 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규정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ybuy.kr)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4.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뜻을 회사에 명시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소비자보호지치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대여제품의 예약마감 또는 제품의 사양 변경 및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 등의 경우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대여제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제품과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제품과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단, 회사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와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내용을 대여제품의 예약마감 또는 기술적 사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장 대여계약


제6조 (예약신청)

1. 이용자는 예약 신청시 홈페이지 상에서 대여하고자 하는 제품을 확인한 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대여 예약을 유선으로 신청하며 회사는 제품의 보유범위 내에서 예약 접수를 합니다.

- 1)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사양 및 가격을 확인합니다.

- 2) 회사와의 유선통화를 통해 제품의 유무 확인 후 수량, 대여지점, 대여기간, 대여금액, 반납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제공 후 예약 신청을 합니다.

- 3) 전항의 대여신청에 대해 회사의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예약접수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제품의 대여 비용을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 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약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한 제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 2) 제품 사용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3)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4)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예약의 취소)

1. 예약이 완료된 제품을 고객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취소 할 경우 예약한 대여일시의 48시간 전에 취소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는 지불한 비용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2. 24시간 전에 취소신청을 할 경우 대여금액의 50%를 환불하고, 대여 당일 취소 할 경우 대여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지정 대여개시 시간을 2시간 이상 경과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 할 때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5.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 취소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 차후 대여계약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성립)

1. 회사의 모든 대여 제품은 임차인이 예약한 시간에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대여/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임차인의 별도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회사는 임차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대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대여기간동안 제공해야하며, 임차인의 신분증 및 기타 서류는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의해 대여금액, 연체내용, 부실거래 관련 내용들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임차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대여제품의 대여시간은 제품 수령 시간 기준 24시간으로 합니다. 단 대여제품의 대여/반납 시간은 당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 6조와 같은 대여 예약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 1)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당사 담당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2) 예약 당시의 임차인과 인수시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3) 계약서에 있어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4) 과거 대여시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했거나 체납중일 경우

- 5) 기타 제품 대여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대여 계약은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 신분증 제공, 대여 요금 지불, 회사가 대여 제품을 임차인에게 인도, 제품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성립됩니다.

7. 회사는 사고, 도난 등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 제품을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만 대여할 수 있고 대여금액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대체품의 대여신청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대체품의 대여요금이 예약제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약 제품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제9조 (대여기간의 연장)

1. 대여 계약의 성립 후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반납시간 24시간 전에 회사와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대여기간 변경이 다른 대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때에는 대여 연장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대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대여 기간의 임의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회사와 협의 없이 임차인 임의로 연장 사용을 할 경우 해당기간의 대여금과 가산금(1일 기준 대여금액의 2배)을 회사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10조 (대여계약의 해제)

1.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대여제품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대여 제품이 대여 기간 중 반환 될 때에는 대여 계약이 해제되며 임차인의 책임 및 의무조항에 의해 회사는 임차인에게 제품 수리비 또는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대금결제


제11조 (대여요금의 결제)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부가세포함)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금에 기준합니다.

2. 대여요금은 임차인이 대여 제품의 예약 혹은 인수함과 동시에 대여 총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하에 결제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추가비용)

1. 임차인은 기존 계약상의 대여비용 외 임차인의 요구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와 협의 하에 대여 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대여 제품의 반납과 동시에 추가 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사와 협의하지 않고 임차인 임의로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약관 제 9조 3항에 의해 임차인은 해당 기간의 대여금과 가산금(1일 기준 대여금액 2배)을 반납과 동시에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제13조 (환급, 반품 및 교환)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 제품을 예약 완료 후 제품의 이상 및 전산상의 오류 등의 사유로 대여 제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여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해제 및 환급 절차를 취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대여된 제품일지라도 제품을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 기한은 대여 된 날로부터 대여 반납 예정일 이내로 합니다.

- 1) 예약된 제품이 임차인의 주문 내용과 상이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 2) 예약된 제품이 파손, 손상되었을 경우(단,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환 요청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4. 교환에 필요한 왕복 여비교통비와 이후 기자재의 수리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제 4 장 책임과 의무


제14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회사는 임차인의 정보 수집시 대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 1) 성명 또는 상호

- 2) 주민등록번호 도는 사업자등록번호

- 3) 거주지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4) 유선 연락처

- 5) 휴대폰 번호

- 6) 홈페이지 혹은 E-Mail 주소

2. 회사가 임차인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제 2항과 제 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제공 받는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6. 회사는 임차인과 약정한 대여기간에 대여제품을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7. 대여기간 중 대여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여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회사는 대체품을 최단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품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은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제15조 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1. 임차인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

- 3) 대여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원형 변경 또는 부품의 교체

- 4) 대여제품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전매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5)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 이외의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전대하는 행위

- 6)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대여제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여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위 조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대여기간 중 혹은 대여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차인의 부주의,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대여제품의 파손 및 이상이 명백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대여 제품의 원상복구를 위해 회사는 수리비 견적을 위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임차인은 청구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단, 수리비 청구가 안되는 경우에는 대체 구입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하며 그 기준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대여기간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여제품을 도난 혹은 분실했을 경우 임차인은 대여제품(정품/신품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변상해야 합니다.

6. 임차인은 수리 및 제품 구입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 또한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7. 전항의 관리 책임은 대여 제품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며 회사에 반납한 시점에 끝납니다.

8. 임차인은 대여전에 대여 장소에서 작동 이상유무 확인 및 구성품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작동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임차인은 대여한 제품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여 제품으로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임차인은 대여한 제품으로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제품 반납)

1. 임차인은 대여제품을 당사에 반납 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로 대여 제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 제품을 반환 시 임차인의 입회하에 대여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고객의 신분증 등을 반환하며, 이로써 해당 건에 대한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됩니다.

3. 임차인은 대여 제품을 대여 기간 내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이 회사와 대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의 했을 때에는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반납 시 지불해야 합니다.

5.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반납시간으로 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대여제품을 반납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기, 횡령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없습니다.

7.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 장소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기타


제17조 (분쟁해결)

1. 회사와 임차인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결되지 않을시 회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재판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2. 회사와 임차인간의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특별규정


제1조 (약관외 준칙)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와 임차인의 합의하에 결정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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